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8 2015가단804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2014. 4. 10. 이래로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나. 당초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을 부탁하였던 B은, 원고의 양해 하에 위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2014. 5. 23.경 피고에게 이를 매도한 후 인도하였고, 현재 위 자동차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본래 B의 소유인데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을 뿐이므로 자신은 위 자동차의 정당한 매수인으로서 이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에는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B이 원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B이 원고의 동의 하에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 자동차의 적법한 매수인이라고 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