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자동차 임대업을 목적으로 관할당국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한 유한 회사 B의 대표자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 대여사업자나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도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공업사 건물 2 층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F으로부터 자동차 1대 당 매월 5만 원을 받고 위 F에게 유한 회사 B의 사업용 자동차인 G BMW740 승용 차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자동차 29대를 각 사용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유한 회사 B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자동차 임대업을 목적으로 관할당국에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 내사 자가 운영하는 ( 유 )I 영업 소재 등 수사, I 렌트카 보유 현황 및 법인 통장 사본 첨부, 지 입차량 확인 등 수사, 지 입차량 자동차 등록 원부 첨부 등 수사, 지 입차량 차량 번호 특정 관련 등 수사]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3호, 제 35 조, 제 1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3 조, 제 90조 제 3호, 제 35 조, 제 12조 제 1 항(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