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7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243,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D(경영참여), 원고(경영참여), 피고(경영참여), E(주주), F(주주)

1. 물건

가. 분양120호(분양가 642,377,000원)

나. 임대119호(임대보증금 100,000,000원) 합계 742,377,000원

3. 명의자:

가. 임대차 계약자는 피고로 한다.

나. 분양 물건의 등기는 5인 공동명의를 원칙으로 하되 등기부상에 올리지 않는 사람은 공증으로 대신한다.

4. 운영 및 배당금 분배

가. 분양대금 중 총 부가세 42,977,000원은 운영자금으로 사무실 통장에 넣고 초기운영자금 및 적자 시 대손충당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 월 배당: 통장 잔액이 7,500만 원 이상 되면 초과되는 금액은 해당 월에 이익배당을 하기로 한다.

다. 연 배당: 연 배당을 실시하는 월은 잔액을 1,500만 원으로 낮추고 그 초과되는 금액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그 이후는 다시 나.

항을 적용하여 7,500만 원이 될 때까지 월 배당은 하지 않는다. 라.

초기에 적자 운영으로 통장 잔액이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각 100만 원을 각출하여 운영자금으로 충당키로 한다.

5. 급여: 위 5인 중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는 3인에게는 각 월 70만 원을 급여로 지출하기로 한다.

6. 동업의 파기: 어느 1인이 동업을 파기하고자 할 때의 금액정산은 5인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파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시한 금액을 나머지 사람이 높다고 판단하여 합의가 되지 못할 시에는 본인이 제시한 금액대로 나머지 지분을 본인이 매수하여야 한다. 가.

원고와 피고 및 D, E, F(피고의 동생)은 2010. 7. 26. 인천 서구 G(이하 ‘G’라 한다) 내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D, E, F은 동화오토앤비즈 주식회사로부터 G 제지하1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