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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5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 D, E(피고의 동생)은 2010. 7. 26. 인천 서구 F(이하 ‘F’라고 한다) 내에서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경영참여), 원고(경영참여), 피고(경영참여), D(주주), E(주주)

1. 물건

가. 분양120호(분양가 642,377,000원)

나. 임대119호(임대보증금 100,000,000원) 합계 742,377,000원

3. 명의자:

가. 임대차 계약자는 피고로 한다.

나. 분양 물건의 등기는 5인 공동명의를 원칙으로 하되 등기부상에 올리지 않는 사람은 공증으로 대신한다.

4. 운영 및 배당금 분배

가. 분양대금 중 총 부가세 42,977,000원은 운영자금으로 사무실통장에 넣고 초기운영자금 및 적자시 대손충당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 월 배당: 통장 잔액이 7,500만 원 이상 되면 초과되는 금액은 해당 월에 이익배당을 하기로 한다.

다. 연 배당: 연 배당을 실시하는 월은 잔액을 1,500만 원으로 낮추고 그 초과되는 금액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그 이후는 다시 나항을 적용하여 7,500만 원이 될 때까지 월 배당은 하지 않는다. 라.

초기에 적자 운영으로 통장 잔액이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각 100만 원을 갹출하여 운영자금으로 충당키로 한다.

5. 급여: 위 5인 중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는 3인에게는 각 월 70만 원을 급여로 지출하기로 한다.

6. 동업의 파기: 어느 1인이 동업을 파기하고자 할 때의 금액정산은 5인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파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시한 금액을 나머지 사람이 높다고 판단하여 합의가 되지 못할 시에는 본인이 제시한 금액대로 나머지 지분을 본인이 매수하여야 한다.

나.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C, D, E은 동화오토앤비즈 주식회사로부터 F건물 제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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