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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나2399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자인 피고의 중개로, 2015. 11. 7. C 과 사이에 인천 서구 D 1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4억 4304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4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전매를 약속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상가의 전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5. ~ 6. 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 상의 변제 약정을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확인서 내용 ㆍ 피고는 2015. 11. 경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 위 상가를 분양 받으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분양될 것이다.

분양이 되면 계약금에 다가 위 13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합하여 빠르면 2개월 내지 3개월, 늦으면 6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 고 하여 이를 믿고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ㆍ 이에 피고는 위 분양 물건을 책임지는 취지로 2017. 12. 31.까지 원고가 부담한 계약금 원금 4160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4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D 건물의 분양 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위 상가 중 1 층을 선계약 해 주면 재분양을 통하여 그 차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F 호를 피고의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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