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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공소사실의 ‘2015. 1. 17.’은 오기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3.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 12:1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피시방’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08:30경까지 피시방 시설을 이용하고 대금 1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10:54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피시방'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시방을 이용하고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22:14경까지 피시방 시설을 이용하고 햄버거와 라면을 취식하여 시가 합계 약 32,500원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관련 사건 검색 자료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유사한 내용의 범행에 대한 형의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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