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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2.14 2017고단3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8세) 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2. 00:0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잘 해 주었음에도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넌 내가 사시미로 목을 딴다, 자루에 담아서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쫙 깔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21:15 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전체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1cm) 을 들고 그곳에 와, 피해자에게 낫을 들어 보이며 ‘ 네 목을 딴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현장 및 참고인의 피의자 범행 재연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바 없는 점, 2009. 6.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2009. 10. 경 협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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