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나7151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5. 7. 14. 주식회사 한국외한은행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4. 9. 1. 한국외환은행에서 신용카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외환카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14. 12. 1.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09. 4. 24. 신용회복위원회에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신한카드 대금채무를 신고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는 2009. 7. 24.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무에 관하여는 2009. 6. 27.을 기준으로 한 채무원리금 10,924,706원(=원금 10,187,372원 비용 63,060원 이자 674,274원)을 조정하여 피고가 120개월간 매월 157,044원씩 합계 10,490,199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하는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한국외환은행과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을 분할변제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과 2014년에도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 13.까지만 채무원리금을 분할 변제하고 그 후 지급을 지체하여 2015. 3. 26.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채무조정합의가 실효되었다.

피고의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무는 2015. 12. 2. 기준으로 원금 8,408,422원 연체료 1,324,642원, 수수료 506,109원 합계 10,239,173원이 남아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 당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연체금액을 계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5. 12. 3. 이후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을 4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