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12에 있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위 학교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28. 00:45경 이 사건 기숙사 3층 베란다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불이 널려 있는 약 103.5cm 높이의 그곳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 위에 걸터앉으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약 8m 아래로 떨어져 제1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8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숙사 신축 당시의 건축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난간 높이의 기준이 110cm 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난간의 높이는 103.5cm 에 불과하였고,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추락을 경고하는 표지판이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난간은 영조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난간의 관리자인 피고는 그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54,672,5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