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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17 2017나15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이 사건 안전시설 설치지침’을 ‘설치지침’으로 고치고, 제4쪽 9~10행 사이에 ‘2.2.3. 보도 등에 설치하는 경우

다.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보행자용 방호울타리) (1)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의 길 바깥쪽이 위험하여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목포시에 대하여 1 영조물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난간은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목포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난간에 강한 외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난간이 쉽게 파손된 점에 비추어, 난간은 설치지침 2.3.1.나.

항을 따르지 않은 채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목포시는, 설치지침은 내리막 경사의 도로나 교량 위 등 길 밖의 위험도가 큰 장소에 적용될 뿐 이 사건 난간에 적용되지 않고 단지 도로 밖과 도로의 경계를 구분하는 정도로 설계되면 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치지침 2.3.1.나.

항이 길 밖의 위험도가 큰 장소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설치지침 2.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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