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3 2017고단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 22. 02:00 경부터 05: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8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V20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7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이 사건 각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