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노2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 자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치상) 죄는 법정형이 ‘ 징역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에 작량 감경을 한 최하 한의 징역형 (1 년 6월 )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