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2 2017노2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결과가 중하지는 않지만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2014년 경 상해와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에 작량 감경을 한 최하 한의 징역형( 징역 6월 )에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