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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3 2015고정1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4. 10. 21. 0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뒤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야, 처음부터 외상한다고 안 하더나”라는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B은 테이블과 빈 술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3시간 가량 심한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분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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