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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2.12 2013가합31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가보조금 사업인 영주시 A 일대 ‘B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아래

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 중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예지건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우성씨앤디. 이하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예지건설’이라 한다), 영동건설 주식회사(이하 ‘영동건설’이라 하고, 예지건설과 영동건설을 통틀어서는 ‘예지건설 등’이라 한다)로부터 일반구조물 축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업체이다.

나. 피고는 2009. 8. 10. 예지건설 등과 사이에 B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8. 17.부터 2010. 8. 16.까지, 공사대금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에서 변경된 부분까지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내용이 계속 변경되었고, 피고와 예지건설 등은 2010. 10. 18.경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대금을 2,343,000,000원으로 최종 증액하였다.

다. 예지건설 등은 2009. 11.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 중 일반구조물 축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11. 1.부터 2010. 8. 16.까지, 공사대금 673,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구조물공사’라 한다). 그 후 공사기간과 공사내용 변경에 따라 여러 차례 하도급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예지건설 등은 원고에게 제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2. 22.까지 예지건설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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