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14:10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9-8 앞 편도 2차로를 성산1동 쪽에서 연남동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교차로이고 위 승용차 좌회전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나 사람이 있는지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70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7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 과실이 상당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