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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단4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06: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구민체육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28.9km 목포 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6: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28.9km 목포 방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전방 안전지대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증거기록 2권 23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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