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1 2012고단715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2012고단715)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1. 11. 28.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53-2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1. 11. 29. 경기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12. 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2012고단1216) 피고인은 2012. 5. 6. 06:1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한숲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얼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2고단1234) 피고인은 2012. 7. 30. 03:35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남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8km 지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입영통지서 송달기간 단축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사실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