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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4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B 등을 위하여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2,398,500원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실비변상을 받은 것이지 법률사무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변호사법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고, 가사 그 부분이 전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송비용으로 입증된 648,500원은 범죄사실 및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추징 323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9. B으로부터 B 등 7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그들로부터 총 323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B 등 7인을 원고로 하는 부당이득금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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