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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699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9.경 원고에게 2012. 10. 10.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6. 건축자재 2,329,000원 상당을, 2013. 8. 14. 건축자재 110,000원 상당을, 2013. 8. 21. 건축자재 245,000원 상당을 각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684,000원(= 20,000,000 2,329,000 110,000 245,00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소재 빌라 18세대의 자재대금 중 미입고된 자재 500만 원 상당,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원룸 건축공사비 1,2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③ 경주시 외동읍 입실 소재 공장 신축공사 자재비 8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C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등에게 공급한 자재대금의 총잔액이 39,274,000원임에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2012. 9.경 피고와 사이에 2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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