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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나368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22.부터 2016. 4. 1.까지 각종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7,748,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8. 서울 강동구 D 소재 E고등학교 본관 외벽 벽돌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에게 콘크리트벽돌 등 자재 85,939,255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F 주식회사와 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인 G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거나 G이 피고의 피용자 또는 피고 소속 현장책임자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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