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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08』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광양시 C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양시 F 원룸을 신축하고, G회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천막 등 자재를 구매하고 싶은데, 결재는 한달 후에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선 공사에 대한 노무비와 자재대금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사무실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 전화가 정지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부터 2013. 6. 8.경까지 천막 등 건축자재 44,788,11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65』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경 광양시 H 소재 ‘I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광양시 소재 K한의원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일단 초기자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공사가 들어가면 바로 돈이 나오니까 2012. 9. 30.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한의원 공사를 맡은 바 없고, 그 전에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노무비와 자재대금 등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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