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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1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200만원, 피고인 D, F을 각 벌금 3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I에서,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K’라는 상호로 농자재 판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자재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강원도 홍천군과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에게 자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 보조금 교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하여 농민들이 교부받은 보조금과 자부담금에서 실제 농민들에게 공급한 자재대금과 부풀린 자재대금의 차액 중 13% 상당을 제한 나머지 돈을 농민들에게 반환해 주어, 농민들로 하여금 그 금액만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농민들과의 사이에 비닐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 홍천군은 '2012년 L 사업(신규포장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10아르(1,000㎡)당 사업지 6,000,000원 중 3,000,000원(국비 300,000원, 군비 2,700,000원)을 지원 대상 농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3,000,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강원도 홍천군 M에 있는 N단지(8개 농가, 35동) 대표인 B와의 사이에 오미자 그물망 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면서, B 등 8개 농가에 실제 공급한 자재대금과 부풀린 자재대금의 차액 중 13% 상당을 제한 나머지 돈을 B에게 반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 B에게 65,536,625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고, B는 2012. 4. 25.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에 있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O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거래명세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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