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남시 Q 임야 7,041㎡ 중...
이유
1. 추완항소 및 제1심 판결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2016.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각 송달받았으므로 추완의 사유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문),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소송계속 사실 및 그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몰랐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557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제1심법원은 2016. 7. 14. 피고 K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6. 7. 12. 내지 2016. 7. 13.에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2016.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각 송달받은 사실, 법무법인 신우가 2016. 7. 21. 제1심법원에 피고들의 각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고 각 인영이 날인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 P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당심의 법무법인 신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무법인 신우에 소송위임을 한 바 없음에도 위 법무법인이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피고들의 각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고 위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이 송달된 이후 제1심 판결정본을 포함한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