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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누522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서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은데, 당심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 등을 보태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3행의 “원고는 참가인이 2년 동안 기간제 강사로 근무한 후 2012. 3. 16. 참가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때” 부분을 “원고는 2010. 3. 16. 참가인과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로 고쳐 쓰고,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참가인이 자신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원고를 기망해 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제 와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 측에 ‘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4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강사’가 법적으로 별개의 자격임을 인지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해당해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원고를 속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참가인의 발언은 법률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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