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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18두512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개별 공립학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ㆍ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이 원고 소속 각 공립학교의 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상 참가인들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것인지 1)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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