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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누202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07. 12. 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05. 8. 4.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043,610원,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5. 12. 15.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1,405,144,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는 2002. 1. 9. 형인 원고 1에게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210,000주(이하 ‘1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그 당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소외 2 주식회사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상증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 18,830원으로 하여 3,954,300,000원에, 소외 3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70,000주(이하 ‘2비상장주식’이라 하고, 위 비상장주식들을 합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가액 53,530원(이하 이 가액과 위 가액 18,830원을 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3,747,100,000원에 각 양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회계연도의 탈루사실을 발견하여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새롭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고, 원고 2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원고 1의 양수를 상증법 제35조 소정의 저가양수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 제63조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비상장주식의 가액은 5,135,760,000원(1주당 순자산가액 : 11,646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20,380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 24,456원)으로, 2비상장주식의 가액은 6,239,520,000원(1주당 순자산가액 : 41,487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 74,280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 89,136원)으로 각 평가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05. 8. 4. 원고 2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043,6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6,916, 34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9,502,267원 포함),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05. 12. 15. 원고 1에게 증여세 1,405,144,1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1,734,75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5,955,556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위법성

상증법 제60조 의 시가는 ‘구체적 금액이 명확히 산정되는 경우’는 물론 ‘일정한 범위의 시가가 개략적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각 과세법규가 정하는 시가 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가가 파악되기만 하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또는 상증법상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거래가액보다 높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대에 존재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입찰매각 과정에서 나타난 시가

소외 4 법인은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위 주식의 주당 액면가를 5,000원으로 표시하여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에 따라 매각할 것을 공고하면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표시하였으나 주당 액면가에도 입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위 주식의 시가는 위 액면가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실제 매매거래에서 나타난 시가

원고 2는 2002. 7. 6. 소외 5에게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25,000주를 1주당 6,5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며, 2002. 11. 2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5, 6, 7, 8, 9, 10, 11에게 같은 비상장주식을 1주당 6,5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고, 2002. 8. 6.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소외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에게 소외 3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12,000원으로 하여 양도한 바 있어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실제 매매사례에 따른 시가가 있다.

(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서 나타난 시가

1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주식회사 글로벌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1주당 가치는 9,021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동종의 건설업 주식과의 시세 비교

증권전산원의 2001년 건설업종 상장사 주가현황표에 따르면, 유사한 건설상장법인의 평균 주가가 연중 최저 2,020원에서 최고 6,625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 주당 액면가 5,000원을 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어떻게 보더라도 액면가의 3, 4배를 넘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한계의 일탈에 따른 위법성

2000년 내지 2003년 상증법 시행령의 조악한 보충적 평가방법 및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의 평가대상기간의 단기적인 이익 증가가 맞물려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24,456원 및 89,136원으로 각 산정되었는바,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6,500원 또는 12,000원 또는 그 부근 가격대)의 각 4배 및 8배에 달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실질가치와 지나치게 괴리되어 상증법 제60조 의 시가 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거래가액보다 낮은 것이 명백하여 저가양도라고 할 수 없음에도 기계적으로 계산된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저가양도로 취급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헌법상 실질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과세법규의 취지에 위배된 과세의 위법성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상증법의 각 규정은 예외적 과세규정으로서 그 적용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뿐 아니라 행위의 실질에 따른 과세를 이유로 사법상 유효한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규정이므로, 행위의 실질이 전혀 저가 양도가 아님에도 단지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보충적 평가가액이 이 사건 거래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를 저가 양도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위 각 과세법규의 근본적 취지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4) 매매계약체결일 이후의 기준 적용에 따른 위법성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가액이 결정된 이상, 이후에 주식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경정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그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저가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법 시행령의 위법성

상증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가급적 시가에 근접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령상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순손익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금액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 가치의 산정에 있어서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

(6) 가산세의 부당성

원고들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이미 확정된 소외 2 주식회사 및 소외 3 주식회사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양도 후에 추가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소외 2 주식회사 및 소외 3 주식회사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그 변경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위법성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하고,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한편, 상증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또는 상증법상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낮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상증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를 각 과세법규의 시가산정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고, 만약 구체적인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는데, 그 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예상되는 시가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부당한 경우에는 그 보충방법을 다투면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입찰매각 과정에서 나타난 시가

상증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그 시가에는 공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제3호 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증여의 경우)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다만,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4 법인은 2001. 12. 24.자로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704,500주(주당 액면가 5,000원)를 공매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 위 공고 내용으로 낙찰자는 입찰신청서에 기재한 주수와 단가를 공개하여 당원의 예정단가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로 판정하여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의 주수가 입찰주수보다 적을 시 차순위 단가를 제시한 자의 순서로 낙찰자결정을 계속하여 입찰주수를 충족할 때까지 결정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위 입찰에서 입찰자가 없어 결국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매대상 주식이 비상장주식일 경우 입찰에 응하려는 자는 시세차익보다 경영권 취득에 관심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에 필요한 내용으로 당연히 담아야 할 각 주당 최저매각예정가격과 공매대상 주식이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공고되지 않았고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매가액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매공고상의 주식 액면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법 시행령상의 공매가격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실제 매매거래에서 나타난 시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1 등은 법 시행령상 위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거래사실만으로 원고들 주장의 위 각 거래가격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라고 보기 어렵다.

(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서 나타난 시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기관인 주식회사 글로벌감정평가법인이 1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를 9,021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중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의 “주식”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감정결과에 따른 가액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기타

상증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유사한 건설상장법인의 평균 주가를 전제로 한 주장 또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거래가액 이상일 것이라는 것일 뿐 구체적인 시가에 관한 주장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한계의 일탈에 따른 위법성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거래가액보다 낮은 것이 명백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과세법규의 취지에 위배된 과세의 위법성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거래행위의 실질이 전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매매계약체결일 이후의 기준 적용에 따른 위법성

피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를 기준으로 위 주식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회계연도의 탈루사실이 발견되어 위 회사들이 신고한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법 시행령의 위법성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에 의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상증법 조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중요한 요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를 일컬어 반드시 위 두 요소를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법 시행령 제54조 가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수익가치로 보아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기업의 처분시 최소한 순자산가치 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여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산 및 수익 등 양자를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54조 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가산세의 부당성

(가)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정해진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어긴 경우에 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양도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2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형인 원고 1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비상장주식의 1주당 시가가 24,456원, 2비상장주식의 1주당 시가가 89,136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각 77%, 60%에 불과한 1주당 18,830원, 53,530원에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신고, 납부금액이 정당한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된 점, 원고 2는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의 내부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2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즉,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으로 재산을 양수한 양수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고, 이 때 양수한 재산의 시가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1은 동생인 원고 2로부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시가의 60~70%에 불과한 가액으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점, 원고 1 또한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의 내부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에게 증여 의제된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원고 1에게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상증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각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증여세 신고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원고 1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2의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종수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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