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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4.20 2011고합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 1대(압수물 총목록 순번 1)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6. 8. 05:1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천을산’ 등산로에서, 그전 운동을 하기 위해 위 산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소지한 채 뒤따라 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그녀의 얼굴에 위 ‘커터칼’을 들이 대고, 위 ‘커터칼’ 집 끝부분을 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게 되자 위 칼을 빼내려다 그녀의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 부위 힘줄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6. 하순 아침 무렵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자연과학고등학교’ 건너편에서, 자신의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고산중학교와 신매초등학교가 어디냐. 내가 경찰관인데 차에 타서 길을 가르쳐 달라”며 그녀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청소년 내지 13세미만 미성년자)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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