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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16. 02:1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쭈꾸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사직단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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