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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2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10. 27.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기간'13. 10. 23. - 같은 해 12. 21. 중 위 차를,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노변청구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네거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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