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8 2016고단1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D의 경영자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 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D에서 2002. 2. 4. 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1,585,1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