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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3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내에서, 피해자 E(34세)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형들 있는 데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좋게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큰소리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법정형에 비하여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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