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8.16 2016나536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만 원 외에도, 피고가 원고의 식자재업체들에 대한 외상대금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이를 이 사건 전대차계약 보증금 중 2,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총 5,000만 원의 전대차보증금이 연체 차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외상대금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거나 그 변제를 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