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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나378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주장과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 마지막 행 다음에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것이 아니고 E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으므로, 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책임지게 하기 위하여 피고의 궁박한 처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어떠한 궁박한 처지에서, 혹은 착오에 기하여 위의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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