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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6 2016나1372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연대보증한 주채무는 B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1억 원의 보증금반환채무인바, 위 주채무는 이 사건 제1계약이 원고와 B의 합의로 해지되거나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B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 1억 원으로 이 사건 제2계약의 초기 보증금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계약의 초기 보증금 납입으로 대체되어 이행됨으로써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계약은 이 사건 제1계약과 위탁운영 대상 식당의 소재지만 변경된 동일한 계약이므로, 이 사건 제1계약이 원고와 B의 합의로 해지되었다

거나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제1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이 사건 제2계약의 초기 보증금으로 납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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