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2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등지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를 위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뒤 바퀴와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22. 14:44경 위 도로에서 치명적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아파트 CCTV 및 현장사진 CD 2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