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2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모욕까지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경찰공무원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던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