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2272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12. 7. 서울 강남구 C 지하B201호의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내에 정육점 코너를 계약기간 2016. 12. 16. ∼ 2018. 12. 15.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마트는 계란 진열대 및 양곡진열대 등이 모두 비워져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7. 3.경 원고의 남편인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은 2017. 4.경까지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