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65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주식회사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O(이하 ‘BO’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실물거래를 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 13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D이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 14, 16, 18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물거래를 토대로 공급가액만 부풀려진 것이다.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16. 2. 23.경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중 피고인 A이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65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5. 4. 13.경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중 피고인 B이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5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법리오해 피고인 C은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1,3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