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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19나118478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2쪽 8 행 중 “2014. 5. 10.” 을 “2014. 5. 12. 경 ”으로, 같은 쪽 9 행 중 “ 대한” 을 “ 관하여” 로, 같은 행 중 “ 피고 B” 을 “ 피고” 로, 같은 쪽 10 행 중 “ 피고 C”를 “C” 로, 같은 행 중 “ 된” 을 “ 기재된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 판결 2쪽 11 행 중 “ 주었다.

” 다음에 “ 그러나 원고가 위 보증금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2쪽 18 행 중 “2015. 9. 12.” 을 “2015. 10. 12. 경 ”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의 위자료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적어도 원고가 아닌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으면 위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로 이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 보증금 또는 약정금으로 위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에게 연대 보증금 또는 약정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이 D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작성해 주었고, D 와 다른 사람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상의 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5,7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6,300 만 원은 D가 수령함)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으로 위 5,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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