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3,262,348원 및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6. E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가운데 201호를 보증금 90,000,000, 임대차 기간 2014. 3. 12.부터 2016. 3.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피고 C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D은 위 중개사무소에서 피고 C의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임대차 계약 당시 그 중개를 보조하였다.
원고는 2014. 3. 13.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1호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입주할 무렵 선순위 임차인은 아래 표와 같이 5명이었고, 그 보증금 총액은 160,000,000원에 이른다.
이름 전입신고일 보증금(원) 비고 G 2014-04-16 5,000,000 소액 H 2013-04-19 40,000,000 소액(14,000,000원 최우선변제) I 2013-02-04 5,000,000 소액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07-09 50,000,000 J 2011-02-21 60,000,000 합계 160,000,000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0. 12. 8.자로 참좋은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6. 7. 4.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3,737,652원을 배당받았고, 지금까지 원고는 보증금 가운데 63,262,348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와 위 피고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거래당사자에게 재산 상 손해를 입게 한 때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맺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