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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9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1. 14.경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7. 7. 6.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금 8,000,000원, 이자 1,500,000원을 차용하며 2007.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1. 14.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이자 약 연 19.5%의 비율(8,000,000원에 대한 2006. 11. 14.부터 2007. 10. 30.까지 연 1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1,500,164원이다)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6.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로 정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청구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6. 7. 11. 피고에게 위 8,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2006. 7. 11.부터의 이자를 구하고 있지만, 대여일이 2006. 11. 14.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전에 이자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앞서 인정된 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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