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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629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737,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D, E로부터 광주 남구 F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03호, 104호, 105호(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를 임차하였고, 피고들은 서로 부부 사이이다.

나. 동업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원고와 피고들은 2012. 9.경 이 사건 가게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체인사업을 하기로 하되 공동사업자 명의를 원고와 피고 C으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확인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 다만 피고 B은 본인도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고 한다

). ◎ 이 사건 동업계약 A(이하 “갑”)과 C(이하 “을”)이 광주 남구 F에서 체인점사업을 목적으로 한 일반음식점 G(회사명)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확인각서한다. 1. 회사의 지분율은 갑 60%, 을 40%의 비율로 한다. 2. 갑은 회사의 마케팅 등 전반적인 관리를 맡는다. 3. 을이 먼저 제안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갑은 이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으므로 을은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방 및 인원, 제품개발(신메뉴)과 원자재 등을 원가에 원활히 공급하여 주방을 책임지고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7. 갑과 을은 기존 시설, 비품 및 권리금을 일억 오천만 원으로 책정하고 그 인수금은 갑이 대부분 부담하므로 일억 오천만 원으로 책정한 시설, 비품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고, 을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 이 사건 확인각서 아래 각서인은 C(아내 과 함께 광주 남구 F에서 일반음식점 G을 A과 운영함에 있어 가게 임대보증금 일억 원 및 권리, 시설금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며, 가게를 성실히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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