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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21 2018고단3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75세) 는 평소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식사를 챙겨 주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7. 06:40 경 피해자의 집인 안동시 D 아파트 2동 208호에 찾아가 “ 내 물건을 훔쳐 갔으니 손목을 잘라 버린다.

” 는 등의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 총 길이 약 80cm) 와 낫( 총 길이 약 50cm) 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및 손목 등을 마구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 부위 촬영),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018. 8. 15. 이전에 공소제기된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지팡이와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만 84세),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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