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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2016누881 판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두-1649 (2016.10.13)

제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가 공기업이라거나 타인에게 속아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누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6. 선고 2012구합32161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3누2877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1649 판결

변론종결

2017. 1. 24.

판결선고

2017. 2.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매입세금계산서"부터 제12행 "(공급가액 aaa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매입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bbb원,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11매(공급가액 ccc원, 이하 '이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2매(공급가액 aaa원, 이하 '이 사건 제2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 "매입세액"을 "이 사건 제1매입세액"으로 고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 줄 전혀 몰랐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며, 특히 이 사건 제2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알고 바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를 취소・폐기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도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CCC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 EEEE, FFFF(이하 통틀어 'DD3사'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각 'DDDD', 'EEEE', 'FFFF'이라 한다) 등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SSSS(이하 'SSSS'라고 한다)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SJ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DD3사는 2005년부터 SSSS와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2) CCC는 투자 손실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DD3사가 SSSS로부터 매입과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품이유통되지 않는데도 마치 상품의 유통흐름이 DD3사로부터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고 한다) 또는 SSSS를 거쳐 다시 DD3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순환거래를 가공하고, 이를 모르는 GGGG 등으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왔다.

3) 원고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2000. 3. 1.부터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주업으로 하여온 회사인데, 2008. 4.경부터 이미 DDDD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0. 2.경 DDDD의 직원 HHH로부터 SSSS의 매출처 다변화를 위하여 원고가 DD3사와 SSSS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SSSS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EEEE와 FFFF(이하 'EEEE 등'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010년 제1기와 제2기에 SSSS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EEEE 등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 중 일부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물품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이었다.

5) 원고와 매입처인 SSSS 및 매출처인 EEEE 등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물품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곧바로 매출처로 납품되도록 거래하는 것으로 하면서, 물품대금은 원고가 매출처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후에 자기몫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매입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원고가 얻은 수수료율은 매출금액의 0.5% 정도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다만 원고는 2010. 12. 31.경 SSSS로부터 이 사건 제2매입세금계산서는 상품 이동이 없는 거래로 확인되었으니 매출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고는 aa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이 사건 제1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데, 감액된 매출세액이 불공제된 매입세액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본세는 환급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11 내지 18, 22, 25 내지 27, 37, 41호증,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164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49,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SSSS와 EEEE 등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SSSS가 매입처로, EEEE 등이 매출처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중간에 끼어든 것인 점, ② 원고는 매출처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으면 그대로 매입처에게 주문을 하였고,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한 바도 없었으므로, 중간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전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외에 거래 과정에서 대상품목과 가격을 결정하고 매입처 또는 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물품의 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는 등 통상적인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한 바가 없었던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음으로써 그에 관한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거래에 참여한 것인 반면에,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이미 정해진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의 공급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총 365억 원을 넘는 등 그 규모 또한 상당한 점, ④ 원고는 이러한 거래를 하면서 장부상으로 상품의 매출과 매입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로 회계처리하고 다른 중개거래에 비하여 낮은 수수료를 받는 등 스스로도 통상의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연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반면 CCC가 JJJ을 물류업체인 대한통운에 근무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를 진성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허위 화물입출고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지만, 그와 같은 지시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정작 원고는 대한통운을 방문하여 JJJ으로부터 화물입출고확인증을 받은 적도 없었던 점, ⑥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원고는 주문에 사용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송업체의 송장 기타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여 대조하는 등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상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매입처의 확인만 거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면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인 SSSS가 공기업이라거나 원고가 CCC에게 속아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SSSS로부터 상품의 이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거래에 대하여 매출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제2매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는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인바, 원고가 SSSS로부터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후적으로 이 사건 제2매입세금계산서를 폐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의 납부 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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