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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0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6:00 경 대전 중구 C 앞길에서 그 전 ‘D 주점’ 화장실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 E(24 세) 가 싸우자고

하자,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시비 과정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을 따라 나와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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