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상가 203호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상가 201호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2:30 경 위 B 상가 201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 자가 복도 쪽으로 문을 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 문을 왜 안쪽으로 안 열었 노” 라며 시비조로 말을 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을 밀치며 “ 나가라” 고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몸싸움을 하다가 서로 주먹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내사보고( 피 혐의자들의 얼굴 등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112 사건 신고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