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02:00 경 인천 연수구 B 빌딩 1 층 복도에서, 그 곳 부근의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직장 후배인 피해자 C(30 세) 와 사이에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조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