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18:00 경 양주시 C 소재 ‘D’ 매표 소 앞에서, 다른 일행인 E 등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되었고, 흥분한 피고인이 E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자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19 세) 이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뒤에서 잡고 싸움을 말리자 그대로 뒷걸음질쳐서 피해 자를 매표소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자신의 뒷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1. CCTV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