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법원 2019초기226 결정으로 몰수 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068』
가.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20:30경 평택시 B, C호 D 마사지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E(여, 27세)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2019고단1300』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9. 8. 7.경까지 평택시 H, 5층에 있는 ‘I’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주류대금을 포함하여 1인당 19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 룸 안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그 룸 또는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권, 단기체류외국인정보 [2019고단1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